(1) 관심있는 지역별 매물 찾기
결과적으로는 현지의 부동산도 방문하고 발품을 팔아야겠지만, 시간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발품을 팔만한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관심있는 지역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네이버부동산과 밸류맵 사이트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매목적에는 밸류맵이 좀 더 사용하기 편한것 같더라구요.
(저는 저희 동네 주변의 아파트/다세대 물건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 네이버 부동산 (https://land.naver.com/)
(2) 관심매물의 정보확인
관심 매물을 정했다면, 해당 매물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저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서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실거래가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부동산을 검색하신다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s://land.seoul.go.kr:444/land/)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토지+건물"을 선택하고 지역이름(지번)을 입력한 다음 검색을 하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말소사항까지 포함해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공공기관 사이트는 뭐 이렇게 설치하라고 하는게 많고, 불편하게 되어있는지.. 요즘같은 시대에 지번이라니.. )
다들 잘 아시겠지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설명해주는 서류입니다.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주소, 등기일자, 명칭, 면적/대지권 등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향후 재건축 등을 고려하신다면
건물의 면적 뿐만 아니라 대지면적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보통 몇월 몇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권리자 및 거래가액이 기재되게 됩니다.
(압류나, 경매 개시도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보더라구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적혀있습니다.
(권리관계가 단순한 경우에는 을구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을구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전세권과 근저당권인데,
(전세권은 대부분 잘 아실테니 넘어가고)
근저당권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유자가 은행 등 채권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은행들은 보통 대출을 실행하면서 넉넉하게 대출액*130%정도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적어볼께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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