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Law3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 경영실태평가?경영실태평가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 35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는 절차이며, 크게 아래의 3가지 부문을 평가하게 된다. 제35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3) ③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전반적인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검사외의 기간중에는 재무상태 .. 2024. 6. 2.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지도기준 # 경영 건전성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부채와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관리하며,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여기서 금융지주회사 등은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모두 포함)  제50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부채와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관리하며,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2.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 2024. 6. 2.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24.1.2일 공포, ’24.7.3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책무구조도? 대표이사 등 임원 개개인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으로,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 2024. 5.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