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aw/지배구조법1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24.1.2일 공포, ’24.7.3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책무구조도? 대표이사 등 임원 개개인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으로,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 2024.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