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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지도기준

by DayB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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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건전성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부채와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관리하며,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여기서 금융지주회사 등은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모두 포함)

 

 제50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부채와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관리하며,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ㆍ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경영지도기준이라고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경영지도기준에는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전반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기술하고 있다.

제28조(경영지도기준)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4. 2. 11.>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관리업무 수행체계 등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법령의 준수여부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경영지도기준

경영지도기준의 세부사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5장 제1절(25조~3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크게 아래와 같이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경영지도비율 (25조)

2) 자산건전성 및 충당금 적립 (26조~28조)

3) 리스크관리체계(29조~30조)

4) 회계처리 및 공시(31조~33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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