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화기 관리 요령1 2024년부터 차량용 소화기 미설치 시 벌금?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이러한 조치는 차량 화재 발생 시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적용 대상 및 세부 내용1. 적용 대상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화기 종류:반드시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며,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소화기 용량 기준:5인승 이상 승용차: 0.7kg 이상의 소화기 비치.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차량 크기와 용도에 따라 적절한 용량의 소화기 비치."미설치 시 벌금?"현재 차량 소유자 대상 과태료.. 2025.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